양육비 안주는 이혼부모 대상 설립 이후 3년간 275억 받아내
여가부 산하 상담·소송 등 지원2013년 6월 남편과 이혼하고 9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김경희(가명)씨는 이혼 당시 남편으로부터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후 2017년 2월까지 65개월간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추심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1300만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이 결정됐음에도 남편은 미지급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했고 담당자가 당사자에게 직접 이행을 촉구해 같은해 6월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받았다.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3월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아준 양육비가 275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관리원은 양육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부터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지원, 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2015년 도입 당시에 상담 건수가 3만 757건(이행건수 514건·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6년 2만 8328건(1044건·86억원), 2017년 2만 5755건(1018건·142억원), 올해 1·2월은 4725건(103건·22억원)으로 상담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관리원 측은 출범 당시 그동안 도움이 절실했던 부모들의 상담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지난 3년간 총 168건에 2억 8900만원이 지급됐다.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한시적 양육비는 오는 10월부터 12개월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