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지역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일부 보완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고 마련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취업자는 물론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도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의 저리 융자 사업은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 방식과 함께 소요 자금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대책 방안도 제시했다.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4-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