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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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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250%까지 확대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현장 아닌 인터넷청약 허용
개발제한구역 요양병원 증축도

앞으로 학교 내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대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중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허용해 좀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없애고자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민원이나 언론 지적사항, 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 38건의 정비사항을 마련했다.

먼저 교내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도인 2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학 기숙사가 부족해 많은 학생이 높은 월세로 고민하는 가운데 학교 밖 기숙사에만 해당하던 법적 용적률을 교내 기숙사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많은 대학이 몰린 서울시는 조례로 교내 기숙사 용적률을 200%로 제한했었다. 앞으로 용적률을 높이면 학교 내 기숙사를 증축할 때 추가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더 많은 대학생이 값싼 기숙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대학의 교내 기숙사는 현재 700여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250% 용적률을 적용해 증축하면 학생 3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법에선 아파트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나 다자녀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현장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허용해 특별공급 대상자의 장시간 현장 대기 불편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노인요양병원을 증축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등이 추가돼 농민들의 위험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소년 수련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용도라면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수련원에서도 가족 단위 일반인 숙박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과 대전에서만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장소를 다른 지역 응시자 편의를 위해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법률 개정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하반기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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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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