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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금융위 “병력 있어도 실손 가입”… 소비자도 보험사도 외면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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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실손보험이 뭐길래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금융위원회 관계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보장도 이미 나와 있는 실손보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발표를 보자마자 가입할 마음을 접었다.”(50대 여성)

“팔아 봤자 손해인 상품이다. 내가 아닌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다.”(현직 보험설계사)

금융위원회가 최근 야심 차게 내놓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출시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당국의 예상과 달리 소비자는 가입을 꺼리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도 뒷짐만 진 채 찾아오는 고객만 상대하는 분위기다. 한 현직 보험사 직원은 “금융위 발표자료에 보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점을 고려해 상품설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중심으로 판매하겠다’고 나오는데, 팔리지 않을 상품을 내놓고 등만 떠미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정권 초 실적 보고용 보험 상품을 내놓았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금융위가 1년 넘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머리를 맞댄 끝에 내놓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치료이력 탓에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지급 용의가 있어도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 시도조차 못하는 탓에 유병력자 보험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입자 통계를 보면 상품 출시 2주 만에 2만 건 가까이 팔려 상품 수요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실제 보험 내용을 보면 문턱은 대폭 낮아졌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및 암·백혈병·고혈압 같은 중대질병 발병 이력, 수술이나 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최근 2년간 치료 이력만 심사하고, 중대질병 중에서는 암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을 좁혔다.

더불어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단순 처방을 위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셈이다. 문제는 치솟은 보험료다. 50세 기준 남성은 3만 5812원, 여성의 경우 5만 4573원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남성 1.68배, 여성은 1.66배가량 비싸다.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남성과 여성 각각 월 5만 5010원, 7만 306원으로 보험료가 훌쩍 높아진다. 여기에 매년 보험료가 갱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2014년 금융위가 추진했지만 실패 상품으로 전락한 노후실손보험의 재탕으로 보인다”면서 “근로소득이 없는 노령층은 보험료 낼 여유가 적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출시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가입자가 3만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국장은 이어 “출시 초기 가입자들이 과연 갱신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보험료에 대해 금융위가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높게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 특수성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보험사에서 폭리를 취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향후 추이를 보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 문제가 증폭된 것은 고액에 걸맞지 않은 보장 범위 및 자기부담금과 관련이 깊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일반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는 같지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등 비급여 특약 항목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 치료비를 받더라도 의료비의 30%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는 최소 자기부담금도 있다. 일반 보험의 경우에도 자기부담률이 있으나 통상 10~20% 수준이다.

결국 금융위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높은 보험료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쪽을 택했으나,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비싸면서 보장도 어정쩡한 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모(56·여)씨는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싸늘한 반응은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손해율이 일반실손보험의 130%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진 탓이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할 때마다 설계사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대폭 삭감해 판매 유인마저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이용이 많은 유병력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유병력자 보험의 경우 통계치가 부족해 손해율 예상도 어렵다. 한 보험 설계사는 “판매 수당이 건당 만원이나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보상처리 횟수만 많고 실적에는 도움이 안 되니 차라리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료가 진짜 비싼 건지, 손해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면서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등 돌린 소비자, 판매를 꺼리는 보험사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소리 없이 사라지는 정책성 보험의 사례로만 기억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을 근절하기 위한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내놓았으나 소비자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4-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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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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