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포항 지진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종료
이로써 지역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고, 직장보험 가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직장으로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나자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한 뒤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6개월간 의료급여를 지원했다. 2만 5000여 가구 이재민 가운데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한 1만 4000 여 가구 3만 6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지진 피해에 따른 추가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준 5200여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지원 대상에 뽑힌 이재민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의료급여를 소급해 지원한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