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혁신파크, 일자리 시설 건립 땐 공공기여 최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쟁률 600대 1 ‘DDP 루프탑투어’…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요양기관 급여비용 자율점검…성실청구 기관 현지조사 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걸 막기 위해 진행하던 현지조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요양급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 가능성과 규모,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점검 항목과 계획을 수립, 자율점검대상자에 이를 통보한다. 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이를 확인한 뒤 정산심사 결정서와 내역서를 전달한다. 복지부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도를 높이고자 성실히 자율점검에 임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의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점검제도의 도입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복지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17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