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요양급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 가능성과 규모,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점검 항목과 계획을 수립, 자율점검대상자에 이를 통보한다. 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이를 확인한 뒤 정산심사 결정서와 내역서를 전달한다. 복지부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도를 높이고자 성실히 자율점검에 임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의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점검제도의 도입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복지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