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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예·적금 저축은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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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데이트펀드 100% 투자

앞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전액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고, 저축은행 예·적금에도 자산을 넣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107조 1000억원이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해마다 증가해 2017년 기준 168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 운용으로 수익률은 연 2%대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70%로 상한선을 두고 있는 TDF의 퇴직연금 자산 투자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TDF는 투자자 은퇴 예상 시점 등을 기준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앞으로는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투자 한도 제한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TDF 상품에 퇴직연금 자산 전액을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개발·임대수익을 배분하는 리츠(REITs) 상품에도 퇴직연금 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 예·적금에만 자산을 넣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으로까지 넓어진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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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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