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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 판매직에게 의자를”…고용부 ‘노동자 앉을 권리’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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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개시… 8월까지 계도, 9~10월 휴게실 등 실태 점검

고용노동부는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고 앉을 권리를 주는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직 노동자는 근무시간 내내 앉지 못하고 서서 일해 무지외반증과 같은 족부 질환을 앓는다. 또 물건을 옮기거나 진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골계질환이나 고객을 응대하면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판매종사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도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 자세로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좌식 의자를 비치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앉아서 고객을 맞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의자에 앉아서 휴식조차 취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우선 시행한다. 이달에 ‘의자 비치, 앉을 권리 찾기, 휴게시설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고 오는 8월까지 안전보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소개하고 사업장별로 모범 사례도 공유한다.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가이드’도 제작해 모든 백화점과 면세점에 보급한다.

가이드에는 작업대, 의자, 신발 등을 활용해 판매직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9~10월 백화점과 면세점 중심으로 실제로 의자를 비치하고 휴게 시설을 설치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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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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