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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 63% 자체 감사 3년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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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가 지자체 감사 대상서 빠져

최소 감시기능조차도 작동 안 해
휴일·심야에도 업무용 카드 사용
권익위, 정기적인 재무감사 권고

지방의회 10곳 중 6곳은 지난 3년 동안 최소한의 감시 기능인 ‘자체 감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부당한 예산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무 감사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243개 지방의회의 광역·기초의원은 3702명에 이른다. 예산 규모는 2342억원으로 주로 의정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여비로 집행된다. 지방의회는 공공감사법,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권익위 분석 결과 지자체 자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감사 규칙’에 감사 대상 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167곳(68.7%)이나 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155곳(63.8%)으로 절반을 넘었다. 최소한의 감시 기능조차 작동하지 않으면서 각종 부조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도의회 상임위원장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공휴일과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업무용 카드를 17회나 사용하다가 권익위에 적발됐다. 시의회 의장인 B씨는 2015년 3월 동료 의원 명절 선물 명목으로 1개에 9만 9000원인 선물세트 21개를 업무용 카드로 결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축구와 골프, 승마 등 의원들의 동호회 활동비와 회식비, 사적 물품 구입 등에 2년 동안 7299만원을 사용한 도의회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자체 감사 규칙 감사 범위에 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지자체가 감사 기구를 통해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재무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행정사무 감사권이 있는 지방의회라고 해서 자체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개선 방안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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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