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부 처신으로 부적절”
고등징계위, 곧 징계 결정할 듯
감사원은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인 장난주(47) 감사원 국장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자신을 방문 학자로 뽑아 주면 남편이 연구소를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의혹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장 국장이 지난해 1월 24일 방문연구원 선정을 위해 구재회 USKI 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배우자가 몸담은 국회의원실에서 USKI에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것은 감사원 간부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장 국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중징계는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으면 파면(공무원 신분 박탈+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이나 해임(공무원 신분 박탈+3년간 임용 불가), 강등(1계급 강등+정직 3개월), 정직(1~3개월) 등이 내려진다.
앞서 장 국장은 지난해 1월 USKI에 방문 연구원으로 지원하면서 남편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통해 USKI가 지적받은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장 국장의 배우자인 홍 행정관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19대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다.
지난 4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당 메일을 입수해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메일에는 “제가 아는 한 남편과 김 전 의원(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USKI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김 전 의원 행동이 USKI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제 남편이 이를 중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의원은 “한국 정부의 예산을 받는 기관의 예산을 감시하는 감사원과의 관계까지 언급하며 자신을 방문 학자로 뽑아 달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6-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