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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자녀’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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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공무원 규정 시행

임신 중에도 하루 2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늘려

공직자 재산등록 처음 신고 때
부동산·회원권 등 실거래가로

다음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과 임신한 공무원은 각각 24개월과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의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또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의 단축 근무를 통해 모성 보호 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 임신 기간 내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보수는 단축 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아울러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이면 연간 3일로 확대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 진료나 검진, 예방 접종에도 허용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 휴직을 배려, 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 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포함했지만 이제는 부부 양쪽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휴직 기간 전부를 반영한다. 또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쓰면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 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두 월 200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엔 첫째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다.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도 도입된다. 과거에는 초과 근무로 금전 보상만 했지만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의 단축 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 수습과 교육 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질 때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공직자가 재산 등록 의무자로서 최초로 재산 신고를 할 때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로 반영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광업권·어업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평가액을 적어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초 신고 이후 변동 신고를 할 때는 평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적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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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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