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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반복 감사원, 징계·과태료 조치 요청 ‘향응업체’ 국가계약 입찰 제한

한국전력 직원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고 수백억원이 들어간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사업을 허술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을 우습게 아는 전력공기업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잘 보여 준다.

감사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전은 노후화된 영업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2014~2017년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사업(386억원)을 추진했다. 한전KDN를 비롯해 5개 업체로 이뤄진 컨소시엄은 2014년 11월에 한전과 계약을 맺고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초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하지만 새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50억원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2만 5000건이 넘는 민원이 쇄도하자 감사원이 확인에 나섰다. 감사 결과 사업 담당자들이 입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관련 업체와 유착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A팀장과 B팀원, C지역본부지사장은 컨소시엄 관련 업체 D사가 “필리핀에 한번 놀러 오라”고 제안하자 2013년 8월 항공권을 구입해 수도 마닐라로 향했다. 이들이 현지에서 쓴 골프 비용과 저녁식사 비용은 D사가 모두 부담했다. 같은 해 11월 또 한 번 마닐라를 찾아 D사로부터 같은 방식의 편의를 얻었다.

E부장 역시 D사의 권유로 2016년 1월 마닐라를 방문해 숙박,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특히 E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이후인 지난해 4월에도 F부원을 데리고 마닐라에 가 D사가 제공하는 차량·식사 ‘무료 서비스’를 누렸다. 이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대가성에 관계없이 금품 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이들에 대한 정직 등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E와 F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한전 직원들에게 숙박·차량·식사 등을 제공한 D사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 계약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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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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