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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초안] 국민연금, 기금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시장 충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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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스튜어드십 코드’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썼던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처음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다만 과도한 경영 간섭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경영참여 활동을 배제하는 대신 내년부터 기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해 시장 충격을 덜어줬다. 이번 방안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6일 확정된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영석(오른쪽 두 번째) 자본시장연구원장이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복지부는 우선 올 하반기에 배당 관련 주주활동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의결권, 배당을 중심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왔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배당 관련 주주활동은 모든 단계를 이행하는 데 1년이 소요되는 등 소극적으로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은 주주활동 단계를 즉각 높이고 필요하면 즉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 배당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 규모를 연간 4~5개에서 8~1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만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배당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전에 공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투자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총 이전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 후 14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주총 안건에 반대한다면 반대 사유를 충실하게 설명해 주주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주주대표 소송제’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주주대표 소송은 대한항공 사태처럼 기업 이사가 횡령, 배임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부터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 행위, 임원보수 한도 과다 등 주주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중점관리 사안’으로 선정해 주주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지분율 5% 이상 또는 국내주식 전체 투자비중 1% 이상 기업(지난해 기준 324곳) 중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되는 기업과 중대한 기업·주주 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의결권 지침에 규정된 세부기준 등을 활용해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일반원칙도 세운다. 위탁운용사를 선정, 평가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에 가점을 부여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뒤에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위탁 부문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계획이다. 개별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 의결권 행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준과 상관없이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2020년에는 미개선 기업 대상의 의결권 행사 연계,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더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 이외에 사외이사, 감사를 포함한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관련 주주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직접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 여건이 구비된 뒤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뀔 때 생기는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 참여를 하면 1% 이상 지분변동 때 영업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기업·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안 ‘후퇴’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특히 주요 경영 참여 방안을 배제한 이번 안에 대해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외부의 위탁운용사에 일임하거나 의결권 자문사에 의존하기보다 기금운용본부 등이 중심이 돼 수행해야 한다”며 “주주 자본주의에 충실한 위탁운용사의 영향력이 비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소속 이찬진 변호사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주주참여 제한 정도는 정부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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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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