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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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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

신고·조사·처벌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
이 총리 “수직적·단세포적 의식이 원인”
신고 창구 단일화·소송·심리상담 지원
2차피해 없게 사용자 책임도 대폭 확대
10월까지 가이드라인·취업규칙 마련

앞으로 직장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면 국가기관이 직권조사해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다”며 “직장에서의 괴롭힘에도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이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의 78.1%(2114만명)가 직장 내 괴롭힘에 잠재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생활 적폐로 규정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신고·조사·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법과 가이드라인에 개념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달부터 구축되는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와 분야별 신고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등 신고창구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자에게는 예방교육과 괴롭힘 발생 시 조사·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문제 혹은 동료나 선후배 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돼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의 조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사업장을 직권조사할 수 있게 된다. 법에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이 만들어지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신고 이후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방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소송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와 대학원생을 노예처럼 부리는 교수 등 분야별 맞춤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정지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고등교육법·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법률 제·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오는 10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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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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