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등 76건 의결
공공기관 보유 회의실·체육시설 등 개방다음달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과 물품을 국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 등 법률안 6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도 사업장관리 지침을 개정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경영자)가 내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32곳, 지자체 243곳, 공공기관 167곳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 1만 5000여개를 개방하고 그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는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다음달부터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5개 자원을 우선 개방한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2·28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도 통과됐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으나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10억엔 반환과 재단 해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지원이 아닌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한다는 내용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25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