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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안심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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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 움직임 감지되면 신호음 울려 곧바로 구조 요청

경기 과천시가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인 ‘안전벨’을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설치해 아이가 숨지는 사고 방지에 나선다. 시는 지역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전체 23곳을 대상으로 안전벨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돋보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폭염 속에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안전돋보기 사업’으로 통원차량에 안심벨뿐만 아니라 후방카메라, 유아용 안전벨트 등 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했다. 또 미끄럼방지 매트와 온수 잠금장치 등의 실내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도 지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치한 안심벨은 차량 시동이 꺼지고 40초가 지나 차량 내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신호음이 울려 곧바로 구조 요청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시는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 안심벨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갇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심벨이 아이들 안전 확보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2만 8000여대 통원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설치를 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53조도 지난해 6월부터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는 등 강화됐다.

새로 신설된 제 4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범칙금 수준의 느슨한 법규때문에 차량 안 어린이 방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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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