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의 역습] <하> 저탄소경제
향후 3년 배출권 총 17억 7713만t 확정1차 계획기간 보다 허용량 2.1% 증가
의무 미이행시 시장가격의 3배 과징금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파리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산업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모적인 비판과 논쟁보다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루빨리 감축 실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4일 정부는 2018~2020년(2차 계획) 3년간 국내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17억 7713만t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철강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상업체는 591곳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000t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다. 환경부는 8월 한 달간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9~10월 검토를 거쳐 10월 말 개별 업체별 배출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계획기간 기업별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면 각 기업은 감축 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해 충당한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는 효과가 있다.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는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장금이 부과된다. 1차 계획기간(2014∼2016년)에는 1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1차 계획기간(17억 4071만t) 대비 2.1% 늘었다. 국내 감축을 확대한 수정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산업 부문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에 따른 것이다. 또 배출권을 전부 무상 할당했던 1차와 달리 발전사·보험업·항공운송업(국내선)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배출량이 100이면 3은 비용을 부담해 구매토록 한 것이다.
저탄소경제에 대한 국제시장의 요구는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애플·BMW·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없애고 전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겠다는 ‘RE100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공급·협력사에 대해서도 유사 기준을 요구할 수 있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겠다는 삼성전자의 계획도 이 같은 인식변화가 반영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