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법’ 예고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못하게뽁뽁이 등 5종 ‘생산자책임 품목’ 지정
연말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1회용 봉투가 퇴출된다. 세탁소 비닐과 1회용 비닐장갑 등 비닐 5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돼 재활용 기반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1일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414장으로 유럽연합(EU) 평균(198장)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개정안은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강화된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대규모 점포 2000곳과 슈퍼마켓 1만 1000곳 등 모두 1만 3000여곳이다.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다량 소비 업체지만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규제를 받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가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2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에서만 비닐봉투를 연간 2억 3000만장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전국 1만 8000여개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함으로써 비닐봉투 배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비닐봉투 사용 금지는 연내에, EPR 품목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안과 별도로 생산자 분담금과 지원금을 각각 6.2%, 8.1%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8-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