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1981년 3월 2일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은 제5공화국 출범일인 1981년 3월 3일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기장 명칭에 역사적 오류가 있고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돼 사문화됐다.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