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 거쳐 본격 시행
경기 안양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190개소에서 325개소를 확대·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한지역 확대는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이 추가됐다. 공회전은 미세·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먼저 시는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를 본격 시행한다. 신규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존의 훼손된 표지판 정비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 계도를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고, 표지판 정비 이후부터는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km/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라며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