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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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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최저임금 격년제 결정 법안 발의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 임금)이 포함된다. 사실상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된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 또는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주어지는 시간(주휴수당)을 합산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1만20원이 된다.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 연봉은 2094만 1800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공식화됐다. 그동안 고용부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또 다른 임금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경영계 등에서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상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해 업종별·연령별로 의무 적용하고,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와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들과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업종별 적용을, 근로자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했다. 최저임금 결정도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바꿔 시행하게 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려면 현실에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정작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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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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