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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공공기관이 직급 간의 임금 역전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한 호봉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해 관리직의 임금을 성과에 연동시키면 능력 있는 직원은 월급 등의 불이익을 고려해 승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거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 개편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 자율성을 줘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다룬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27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A공공기관은 관리직(3급)보다 실무직(4급)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문제 때문에 직원들끼리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다. 4급 중 근속연수 30년인 직원은 월 973만원을 받는데 관리직인 3급 중에선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이 708만원이다. 임금이 4급까진 호봉제이고 업무특성상 교대근무수당이 많아 직급별 임금 역전이 발생한다. 그 결과 승진을 원하지 않는 4급들도 많다. 3급부터는 연봉제다.

서울신문이 14일 단독입수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128곳 가운데 직급별 임금 역전이 발생하는 기관은 40곳이다. 128곳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63곳은 연봉제, 41곳은 호봉제, 19곳은 성과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5곳은 하위 직급은 호봉제, 상위 직급은 연봉제 방식이다.

성과연봉제를 채택한 B공공기관은 임금 역전 문제로 관리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간부 구하는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2010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유지하는 이 기관에선 보직자는 보직자끼리, 비보직자는 비보직자끼리 분리해서 성과평가를 한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비보직자가 C나 D등급을 받은 보직자보다 연봉이 더 많은 현상이 생긴다. 한 관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관리직이 되고, 또 그래야 한다. 하지만 일은 더 하는데 연봉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누가 보직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연봉제인 C공공기관도 3급과 4급 사이에 임금 역전이 발생한다. 연봉제이지만 승진을 못 해도 매년 기본급은 일정 수준 올리기 때문이다. 이곳 역시 4급에 근속연수가 30년 가까운 직원들이 몰려 있다. 이들 가운데 10~20%는 3급보다 월급을 더 받는다. 이 기관 관계자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고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는 용인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조직 운영 측면에서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기관 임금체계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직무에 따른 형평성 양쪽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늘어나다 보니 직급 간 임금 역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신규 고용 여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안으로 연봉제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기본 연봉 설정 기준이 불합리해 상하위 직급 간 임금 역전을 초래하는 문제는 여전했다. 게다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딜러와 마케팅직,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간호직·보건직처럼 직무가 다른데도 같은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난맥상도 나타났다.

호봉제는 생애주기에 따른 생계비 수요를 고려해 설계된 임금체계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뒤 일정 시점까지는 업무 능력이나 실적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받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업무실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사실 이는 고도성장기에 체택한 암묵적인 생애계약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 버렸다. 급격한 고령화는 정년 연장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 이미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을 통해 연금 지급이 단계적으로 연장돼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호봉제는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거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방식이라 호봉제와 정년 보장을 채택한 공공기관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생애주기 전체로 봤을 때 사실상의 임금 삭감에 해당해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성과연봉제 역시 공공서비스 향상과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오히려 금전적 보상을 중시하다 보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부추기고, 과도한 개인 간 실적 경쟁으로 조직 내 협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나아가공정한 성과 측정 자체가 힘들다는 근본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이 오히려 과잉 진료와 고가 진료를 유발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금 방식에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시도했던 것과 같은 강압적인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 역시 형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임금체계를 자율적인 결정에 맡겼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119곳 공공기관 가운데 19곳을 뺀 100곳이 박근혜 정부 지침 이전으로 환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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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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