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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규제, 규제… 신제품 만들고 테스트도 못한 14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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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⑦날개 못 펴는 신산업

규제개혁은 중앙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가뜩이나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방에서는 거쳐야 할 단계와 보고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다. 하루라도 빨리 불합리한 규제를 깨뜨려 지역마다 차별화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현장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앞선 정부들이 ‘규제 전봇대’와 ‘규제 단두대’ 등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지만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이제라도 안전, 환경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풀어 지방의 먹을거리를 지역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김모(28)씨는 너무도 자질구레한 것까지 통제하는 중앙정부 규제에 불만이 적지 않다. 요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기업가를 위한 사무 공간으로 ‘공유 오피스’가 뜨고 있다. 공유 오피스는 별도 자본금이 없어도 노트북만 있으면 카페처럼 찾아와 일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다.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구글과 아마존 등 세계적 기업들도 사업화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김씨는 “우리 지역에도 공유 오피스를 설치해 달라”고 지자체에 민원을 냈다. 해당 지자체도 김씨를 비롯한 다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유 오피스를 설치하려고 검토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애초 사람이 많이 찾고 접근성이 좋은 도시공원 안에 오피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행 ‘도시공원법’이 가로막았다.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어 건설이 불가능했다.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홍보관에서 열린 ‘판교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 현장토론회’에서 경기도민을 비롯해 기업인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규제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을 위한 공간을 지으려는데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선 안 된다는 논리가 김씨에겐 이해 불가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조차 “시민의 통행이나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민 삶에 도움을 준다. 이런 건물은 공원에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부산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1)씨도 각종 전기차 규제가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커졌다. 미래 가능성을 보고 이씨도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생각지 못한 규제로 난감해하고 있다.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려면 다 쓴 배터리 케이스나 모듈이 반드시 필요한데, B씨가 이런 소재를 구할 길이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전기차를 마음대로 분해할 수 없도록 정해 놔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압이 흐르는 제품이어서 (임의로 분해하거나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문가들은 부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부품에 대한 사후활용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정부가 제공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관 규제법령은 법률 기준으로 800~900건 정도다. 법에 따라 소관부처가 겹치기도 하지만 법률 아래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개수는 더 늘어난다. 국무조정실 측은 “중앙부처 규제의 정확한 양적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로 조례·규칙으로 정한 규제는 3만 7128개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도 규제 때문에 테스트나 상용화를 하지 못하는 건수는 140여건이나 됐다.

법으로 정하는 규제는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과거엔 예상하지 못했던 신산업이 속속 등장하면서 맞지 않는 규제들도 많아지고 있다. 기존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규제 프리존’과는 별도로 행안부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의 어려움이 ‘원샷 원킬’로 해결되진 않는다. 대다수 규제가 행안부가 아닌 다른 부처 소관이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알아도 이를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일일이 공감대를 얻고 설득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시행령 수준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면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세월이다. 마구잡이로 규제를 풀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당장 어려움을 겪는 기업 입장에선 속이 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규제 개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례도 잦다.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C씨는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인허가 업무를 도와주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용도는 정해져 있는데 기존의 틀로 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가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공무원이 혼자 고민하다 보니 인허가가 늦어진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결정을 미루고 소관 부서를 넘기는 이른바 ‘핑퐁 게임’이 시작되기도 한다. 규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법률이 바뀌었어도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규칙이 바뀌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많다.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규제 아닌 규제’를 일컬어 ‘행태 규제’라는 말이 붙었다. ‘사전 컨설팅 감사’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대책이 있지만 과거부터 쌓인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공무원 개인이 나쁘다기보단 법에서 정한 권한·성과평가 방식이 엮인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관행적인 사고에 얽매였는데 이를 없애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의 대표적인 지방 규제혁신 사례로 스웨덴이 자주 거론된다. 스웨덴은 1984년 ‘자유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 내면 자유자치단체로 지정된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한다. 과거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업의 쇠퇴로 함께 몰락의 길을 걸었던 스웨덴의 제2도시 예테보리는 자유자치단체 제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다.

이 때문에 고용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스웨덴처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환경과 안전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없애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애로사항을 없애는 걸 넘어서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없애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현장을 다니며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절차가 아예 제도화돼 빠른 속도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규제학회장인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시스템에선 규제로 인한 지역 기업의 어려움이 행안부로 접수되면 처리 과정에서 다시 지자체 공무원에게 내려오고 이로 인해 난처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규제개혁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해 신고한 민원인을 보호하거나 사례를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규제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지역에 되레 독이 될 수 있다”며 “상황에 맞는 개선책을 찾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8-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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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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