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미디어센터는 성북구 소재 공유토지(전체면적 4,143.5㎡, 시 3,579.5㎡, 성북구 564㎡)에 사업초기 구립시설로 길음 문화복합시설 건립으로 추진되었으나,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시설 및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등 미디어 특화공간 추가 조성에 따라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이에 시립광역시설을 추가하여 시·구립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시유재산 취득(신축 9.473.63㎡, 시 4,220.86㎡, 구 5,252.77㎡)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