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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확대…보건복지부, 석연찮은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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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탈법 추가 투표… 화상연고 빠져”
당국 “약사회 참여 독려 차원… 불법 아냐”


보건복지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화상연고의 편의점 판매를 고의로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13일 “복지부가 지난달 8일 제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편의점 판매 ‘안전 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위한 투표에서 결과를 확인한 뒤 불법으로 (약사회 위원들의) 추가 투표를 진행해 결과를 뒤집어 놓고 녹취록이나 회의록이 없다고만 한다”면서 “약사회 눈치를 보는 복지부가 신속히 7차 심의위를 개최해 품목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8일 제6차 심의위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 등 네 가지 품목을 안전 상비약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열렸고, 불참자와 중도 퇴실자 각 1명, 투표를 거부한 약사회 2명을 제외한 위원 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제산제와 지사제는 찬성 6 반대 0, 화상연고는 찬성 4 반대 2로 각각 확대가 결정됐다. 반면 항히스타민은 찬성 2, 반대 4로 제외됐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가 약사회 위원 2명의 추가 투표를 진행해 화상연고의 찬반이 4대4가 되면서 확대 품목에서 최종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을 염려해 투표를 독려한 것이지 화상연고 확대를 막기 위한 술책은 아니었다”면서 “당초 직전 심의위에서 지사제와 제산제 두 품목만 확대가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반면 경실련은 “추가 투표는 비밀투표와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다”며 복지부의 행태가 탈법적이었다고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심의위 내에 투표 절차에 대한 별도의 내규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사제와 제산제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7차 심의위는 무기한 연기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 제한 판매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13개 제품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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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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