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지침 복리후생비 3년간 98억 지급
공무원 규정없는 휴가… 연차 13억 보상한국은행이 과거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과도한 복리후생과 유급휴가제도 등 ‘방만 경영’ 행태를 고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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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09년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한국은행의 과도한 유급휴가를, 2010년에는 본부·지원업무 인력 낭비를, 2014년에는 지나친 복리후생제도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말 ‘방만 경영 정상화 지침’을 내놨고, 다른 공공기관 302곳은 모두 이 지침에 맞춰 개선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노조와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지적한 16개 복리후생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을 유지해 2015∼2017년 3년간 모두 98억 8000여만원을 집행했다. 여기에는 가족 건강검진(10억 5000만원)과 직원·가족 의료비(34억 4000만원), 직원·가족 단체보험(20억 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 이사와 형제자매 결혼, 4촌 이내 기타 친족 사망, 부모 회갑과 칠순, 탈상, 사회봉사활동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유에도 유급휴가제도를 적용했다. 이 덕분에 직원들은 2014∼2017년 복무규정에 없는 사유로 특별휴가와 유급청원휴가 5021일을 썼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연차휴가를 아껴 총 13억 20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급여성 경비 예산 삭감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2011년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총무·재산관리·직원교육 등 지원업무 인력이 본부에만 149명이나 돼 금융감독원(69명)과 산업은행(79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또 2011년 중국 상하이에 해외사무소(주재원 3명)를 신설하는 등 해외 근무 인원을 2007년 47명에서 올해 3월 55명으로 늘렸다. 미국과 영국 중앙은행에는 해외 사무소가 없고 일본이나 독일 중앙은행도 한국은행보다 적은 수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한다. 지난해 본부가 상하이 해외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주요 인사와의 면담 실적도 한 번밖에 안 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현직 임직원 단체인 행우회가 지분 100%를 소유한 업체에 화폐금융박물관 내 뮤지엄숍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겨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과다하게 운영되는 지원 업무를 통폐합하고 상하이 주재원을 인근 베이징사무소와 통폐합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통보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9-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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