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전담부서 확대하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미투 등 대응 필요”경찰·검찰 이어 복지부도 설치 나서
“업무 중복” “책임 분산하나” 지적
법무·교육부는 전담 부서 설치 미정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올해 안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런 움직임이 전 부처로 확산될 모양새다.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부처 차원의 대응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중복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16년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과 올 초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이후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여성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성평등의 문제를 여가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 행정 영역에서 고유 업무로 인식해 달라”며 중앙 부처 내 성평등 담당 부서 설치를 북돋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7일 “부처가 내놓는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제고하겠다”며 장관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 담당관도 두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태 의료인 처벌이나 출산력 조사는 기존에 있었던 것임에도 성평등 관점이 부족하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담 부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투 운동의 계기가 됐던 대검은 앞서 성평등·인권담당관을 만들었고 경찰청도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임명하고 관련 부서를 뒀다. 국방부는 지난달 3일 민간위원 9명과 군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나 해당 업무를 여성부(현 여가부)가 전담하면서 자연스레 폐지되거나 부처 내 다른 부서로 이관되며 축소됐다.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 도입됐지만, 2005년 여성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생기면서 행안부와 복지부는 해당 부서를 폐지했고 법무부와 고용부, 교육부, 농식품부는 다른 부처로 업무를 이관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 정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교육청)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신체적·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분석 평가해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별 성평등 담당 부서가 신설될 경우 기존 여가부 업무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과거 여가부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면서 각 부처들이 업무 중복을 막고자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를 폐지·축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신설되는 전담 부서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외에 성희롱·성폭력 이슈 등 성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다루는 부서”라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부서가 이를 대신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도 일반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성평등과 관계없는 일과 함께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도 업무 중복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어느 부처보다 성평등 전담 부처 마련이 시급한 곳이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인데 세 부처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데 있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부처는 법조계·문화체육계·스쿨 미투로 ‘성평등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안팎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과 관련해 11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여가부와 이를 전담할 부서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0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