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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시설 18년간 사유지 무단 사용료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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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신청에 軍 “5년 사용료만 지급”

권익위는 “군 필요해도 재산 침해 안 돼
토지 매입하거나 군 시설 철거하라” 권고

A씨는 2000년 강원 화천군에 임야 4개 필지 2만 1000㎡를 매입했다. 그는 당초 박물관을 건립하려 했지만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결국 건축을 포기했다.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다시 매각하려고 했지만 군사시설 때문에 통 팔리지 않았다. A씨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은 문제라고 보고 해당 지역 군부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 배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전체 면적의 4.1%만 사용하고 있고 법률상 5년간 사용료만 지급하면 된다”며 정해진 요율에 따라 10만 4680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군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18년간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1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냈다.

권익위 확인 결과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를 취득해야 했다. 그런데 A씨가 소유한 토지는 군이 1980년 이전부터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토지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군사시설 주변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 시설을 등록하지도 않았다.

권익위는 실태를 파악한 뒤 24일 국방부에 “해당 군 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군 당국은 “작전 필요성 검토 결과 중요 작전지역으로 판단돼 군사 시설 일대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토지 매입이나 지상권 취득, 임대차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 국방개혁 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개선을 추진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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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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