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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배달 중 사고 나면 자비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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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근로자 권익 향상 방안 마련 요구

오토바이 0.7%, 車 18%만 상해보험 가입
우체국쇼핑몰 호주·중국산이 국산 둔갑


국산 농축수산물만 판매하기로 한 우체국쇼핑몰에서 호주산, 중국산 추어탕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었다. 우체국 보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보험 보장 범위가 미흡해 사고 때 집배원이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정사업 경영관리실태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2014년 1월∼2018년 3월에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48곳이 원산지·축산물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3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하지만 우체국쇼핑을 담당하는 우편산업진흥원은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A사는 호주산, 중국산 추어탕을 국산으로 표시해 7000여만원어치를, B사는 수입 치즈초코파이를 국산으로 표시해 40여만원어치를 팔았다가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감사원이 우체국 소유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 1만 4836대 가운데 101대(0.7%), 자동차 4304대 가운데 781대(18.1%)만 가해·단독 사고에 대한 ‘자기신체 상해’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나머지 차량으로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치료비 일부를 보전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에 “자동차보험 보장 종목을 늘려 현업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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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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