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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서울 택시, 10일 정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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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 아웃→원스트라이크 아웃 검토

과태료 20만원… 기사 월 100만원 손실
내년부터 기본료 3000원→3800원으로
市·택시업계, 6개월 사납금 동결도 합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한 지난 18일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나와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한 택시는 무조건 영업정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승차거부를 해결하지 못하면 택시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고민에서 나온 강경책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승차거부 택시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삼진아웃제’다. 처음 단속에 걸렸을 때는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조치, 2차는 과태료 40만원과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3차는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다. 과태료 20만원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택시기사로선 월평균 100만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구청이 갖고 있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모두 환수하고 택시기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에서 법인택시회사도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꿨다.

시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회사가 아닌 기사들의 실질적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법인택시 업계와 합의했다.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뒤에는 수입 증가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수입 증가분 반영 기간을 서울시는 ‘다음 택시요금 인상 때까지’로 명시하자는 방침인 반면 택시회사들은 기간을 명시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사납금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3년 택시 기본요금을 25% 인상했더니 사납금도 24%가량 올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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