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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大 동문회?… ‘지역인재 채용’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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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30% 의무화’ 논란

공단 올 지역인재 선발 전원 제주대 출신
광역지자체도 2~3개 학교 ‘독식’ 우려
다양성 추구 취지 퇴색… “특정대 특혜”
‘지역인재’ 정의 바꾸는 등 개선책 필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기 대학 출신들의 공공기관 과점을 막아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만든 제도가 되레 지역 내 몇몇 대학 출신 독식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인재’ 정의를 바꾸는 등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제주에 본사를 둔 공무원연금공단은 올 상반기 채용한 23명 가운데 5명을 지역인재로 뽑았다. 채용 비율은 21.7%다. 서귀포에 위치한 제주혁신도시에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이 가운데 혁신도시법이 정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3곳이다. 이들은 2022년 선발 인원의 최소 30%를 지역인재로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제주에서 지역인재가 나올 수 있는 종합대학은 사실상 제주대 한 곳뿐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올해 선발한 지역인재 전원이 제주대 출신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을 포함한 제주 지역 공공기관은 앞으로 전체 신규 직원의 30% 이상이 제주대 출신으로 채워질 것을 우려한다. 인구 규모가 작은 광역지자체들도 지역 내 특정 2~3개 학교가 지역인재 채용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주도 고위관계자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10~15년쯤 뒤 제주 공공기관은 사실상 ‘제주대 동문회’가 되는 현상이 생겨날 것”이라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도입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되레 특정대 출신에게 특혜를 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역인재의 정의와 범위를 조정하고 특정대학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전북 전주에서 나고 자란 A씨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면 지역인재 자격이 안 된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고 자란 B씨가 전북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등에 지원할 때 지역인재 혜택을 얻는다. A씨는 고향에서 일하고 싶어도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도 지역인재 할당 채용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태진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도상 허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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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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