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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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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상표법 4문항 중 1개씩

변리사회 ‘특허청 공무원에 유리’ 반대

내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가 출제된다. 서울과 대전에서 진행했던 2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한다.

특허청은 지난 5일 열린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2차 시험에서 특허법과 상표법 4개 문항에 각각 1개 문항이 실무형으로 출제된다. 특허청은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해 2014년 실무형 문제 도입을 결정했다. 특허청은 4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고, 지난해 실무형 문제 공부 방법과 예시문제·답안 등이 포함된 ‘실무형 문제안내서’를 배포한 바 있다.

다만 위원회는 ‘실무 범위가 넓어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리와 실무 역량을 통합 측정하면서 활용 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출제 범위를 한정하도록 했다. 배점은 20점으로 축소했고,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렸다. 변리사회는 실무형 문제 출제를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시험제도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2차 시험은 대전 응시생이 적어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서울에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1-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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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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