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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vs 12개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셈법 다른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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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확대’ 합의 했지만 여전히 이견

한국당 “고숙련 기술자 연속 작업 감안”
노동계 의식 여당은 ‘6개월’ 입장 고수
노동계 “고용 증대보다 인건비↓” 반발

최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노사정의 셈법이 제각각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극과 극이며 여야 간에도 기간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정부가 어떤 카드로 노동계를 설득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놓고 최대 ‘6개월안’과 ‘12개월안’이 맞붙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 따라 최소 2주에서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와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려워진 만큼 최대 12개월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숙련 기술자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제작비 부담이 커진 드라마·콘텐츠 업계 등이 대표적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도 최대 1년까지 운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중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다수도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노동법 개악’이라고 맞선다.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고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인 고용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7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혁 입법을 해야 할 시기에 자꾸 ‘개악’ 강행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노동자들을 배신했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 공약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를 의식한 여당은 당론을 6개월로 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는 6개월 정도 늘리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사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아직 살펴보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등 보호장치와 맞물려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기간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까지 단위기간 확대를 밝힌 만큼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경영계와 야당의 방침인 12개월로 추진하면서 노동계를 달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지만 최근 연내 도입이 무산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대다수 법안처럼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려면 단위기간이 12개월은 돼야 한다”면서 “임금 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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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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