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당금’ 1조 7273억 아직 회수 못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98년 시행 이후 회수율 35.5% 불과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체당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 7273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당금 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올 9월 말까지 지급된 체당금은 총 4조 210억원 정도다. 이 중 정부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4264억원 규모로 회수율이 35.5%에 그쳤다. 사업주의 사망 등으로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멸 정리된 금액도 8671억원 수준이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08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