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성범죄 피해자 신고 전화 난립
올 초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씨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엔 정작 성추행 장면 대신 두 사람이 어깨동무한 모습이 나왔고, 결국 증거 불충분에 따른 ‘피의사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이후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회사 사람들의 시선도 자신을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A씨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막막했다. ‘성폭력 피해’ 단어로 인터넷을 검색하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여성의전화’ 등 한눈에 들어오는 전화번호만 4~5개 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사이트에 들어가자 1366으로 전화를 하라는 건지, 성폭력상담소(170곳)로 직접 전화를 하라는 건지도 구분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별도로 있었다. A씨는 “1366으로 심리 상담 지원 기관을 소개받았지만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선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단순히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가해자의 명예훼손, 주변인의 2차 가해 등으로 사건 발생 이후 불거지는 문제가 더욱 많다. 그러나 A씨의 사례처럼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112나 119처럼 일원화돼 있지 않아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성긴급전화 1366’ 일원화 왜 어렵나
여성가족부는 여러 신고·상담 센터가 있지만 사실상 여성긴급전화 1366이 모든 종류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의 초기 지원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전화 상담을 요청하면 유형별 상담소로 연결해줄 뿐 아니라 수사 지원부터 심리 치료, 법률 지원, 긴급 피난까지 알려 준다. 긴급 상황일 땐 112와 119와도 공조하며, 피해자가 거처를 떠나야 할 때를 대비해 긴급 피난처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폭력 대표번호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여성긴급전화 1366은 1997년 한국여성의전화가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올 6월 기준 207곳)와 함께 가정폭력 지원 체계로 분류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걸려온 상담 전화는 모두 28만 9032건으로, 이 중 18만 326건(62.4%)이 가정폭력, 2만 1470건(7.4%)이 성폭력이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67곳의 성폭력 상담소로 걸려온 상담 전화는 모두 11만 1123건(61.5%)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이 접수한 성폭력 상담 전화의 5배 이상이었다. 이처럼 유형별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상담소가 나뉜 것은 정부가 각각의 폭력을 문제로 인식한 시기가 달라서다. 실제 상담소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도 제각각이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소 젠더폭력 안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0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신고센터가 처음 설립될 때 목표가 다 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해자 입장에선 답답함이나 당혹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적 기반 마련해 일원화 서둘러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를 위한 신고·상담 전화는 더욱 세분화됐다. 여가부는 지난 3월 미투 이후 진흥원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고센터’(02-735-7544)를 신설했다. 4월엔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촬영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도 설치했다. 교육부는 ‘스쿨미투’ 관련 신고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별도의 신고센터가 추가로 들어선 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미투 이후 새로운 분야의 성범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다 보니 전담 신고센터가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면서 “문화·예술계만 하더라도 여타 성범죄와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분리된 신고센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은 분야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 뒤 추후에 긴급신고 112의 상황실처럼 중앙 센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신고 체계 일원화의 키가 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까지 포괄해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각기 다른 상담소와 지원시설 간 통합도 가능해진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여성폭력 방지 전담기구’의 법적 근거와 진흥원을 공공법인으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진흥원이 재단법인에서 공공법인으로 지위가 바뀌면 여성폭력 방지의 전담기구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신고 체계도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열린다”면서 “현재도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아우르는 통합형 상담소 20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10곳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를 놓고 보면 피해자가 원하는 건 불법 촬영물 삭제와 유포 방지이지만 진흥원이 맡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신고 체계를 원스톱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폭력 방지 상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교육을 진행해 지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1-21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