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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패키지 엄벌제… 공무원판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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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부산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솜방망이 여론에 승진심사서 제외

면허정지 땐 감봉·취소 땐 정직
두 번 걸리면 해임~강등 조치
세 번째엔 무조건 파면 초강수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음주운전이 여전한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음주운전 공무원 엄벌 규정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충남도는 11일 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승진 심사에서 제외하던 기간을 두 배로 늘려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김태우 인사기획팀장은 “승진 대상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면 3년 안팎 승진을 못하고, 그러면 사실상 승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하면 곧바로 적용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공무원 7명이, 올해는 5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시·군 공무원도 지난해 13명, 올해 10명이 걸렸다. 이 팀장은 “시·군에도 음주운전 엄벌을 권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전시는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면허정지 수준이면 ‘무조건 감봉’, 면허취소면 ‘무조건 정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두 번 걸리면 해임∼강등, 세 번째는 ‘무조건 파면’ 조치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경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정직, 중상해를 입힐 때는 해임∼정직에서 해임∼강등 조치로 강화한다.

이동한 시 감사관은 “정직 조치를 받으면 사실상 승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승진을 못 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그동안 공무원의 음주운전이나 처벌 수준에 대해 ‘솜방망이’라며 시민들의 인식이 안 좋았고, 대통령과 허태정 대전시장도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라고 강력히 질타한 터여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 해외출장 및 연수, 휴양시설 이용 등도 힘들다”며 “공무원이 시민보다 법을 더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대전시는 지난 5년간 음주운전 12건이 적발돼 8명은 견책, 3명은 감봉, 1명만 정직 처분을 받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부산시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그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높였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 세 번째는 ‘파면’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인 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해임’된다.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선언한 전북도는 음주운전 시 전보 조치 및 상여금 지급 제한, 인명사고 시 직위해제 등 조치를 내놨다.

충북 청주시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모 공무원을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격 해임했다. 울산시도 지난 10월부터 최초 음주운전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 1개월’로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감봉 1개월에서 2개월로 높였다. 최근 3년간 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총 14건으로 징계 건수의 약 30%를 차지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8-1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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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