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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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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20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핵가족화 심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등으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보육자원을 활용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병도 의원은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고용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한 공급이나 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여전히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서울시에서 제공하던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등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ㆍ협력하는 온마을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ㆍ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아이돌봄 정책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지난 12월 18일에는 ‘지역아동센터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온마을아이돌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현안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과 시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례안에는 ▲온마을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아이돌봄시설 설치ㆍ운영,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의 돌봄 수요와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돌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우선 설치를 위해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최초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자치구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은 지자체-학교-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좀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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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