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지난해보다 1.8% 올라
정무직 등 2급 이상 인상분 반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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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2629만원으로 책정됐다. 직급보조비(월 320만원)와 정액급식비(월 13만원)를 더하면 모두 2억 6625만원이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1.8% 인상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인상분(1.8%)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인상률(2.6%) 가운데 2.0%만 올리고, 적용을 미뤘던 0.6%를 올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는 1억 7543만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 3272만원, 장관·장관급 공무원(국가보훈처장 포함)은 1억 2900만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1억 2714만원, 차관급은 1억 2528만원을 받는다.
보수 인상에도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월 174만 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9급 1·2호봉(지난해 144만 8800원·150만 4400원)에 대해서는 각각 14만 3600원(9.9%), 10만 9900원(7.3%)을 인상해 각각 159만 2400원, 161만 43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직급보조비(14만 5000원)와 정액급식비의 일부(7800원)를 더하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