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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50대에 공무원 된다면…“직업선택 자유” vs “곧 퇴직,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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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50대 입직 논란

작년 국가직 9급 50대 이상 합격 15명
서울시 9급 공무원 최고령 합격자 56세
4주 교육 후 배정돼 최대 4년 동안 근무
현재 경찰·소방직만 만 18~40세 응시
“50대 지원 제한·임기제 임용 검토 필요”
정부가 2009년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없앤 이후 공직의 문을 두드리는 늦깎이 수험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 60세를 고려할 때 50대 수험생들이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정부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09년부터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응시 상한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전엔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따라 행정고시는 20∼32세, 외무고시는 20∼29세, 7급 공무원 공채는 20∼35세, 9급 공무원 공채는 18∼32세로 각각 응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었다.

국가직 9급 공채 50대 이상 합격자는 2017년 9명에서 지난해 1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합격한 서울시 공무원 중 최고령자는 사회복지 9급에 합격한 56세 남성이었다. 4주 교육 과정을 마치고 배정돼 앞으로 정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일할 수 있다. 비록 합격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서울시 7·9급 공채시험 지원자 중에는 59세도 있었다. 해당 지원자가 합격했다면 정년에 밀려 고작 1년밖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모두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상한 제도 철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이 때문에 50세가 넘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신입 공무원들에게 큰 비용을 들여 교육하고 일선 근무 현장에 투입하지만, 60세라는 제한된 정년 탓에 얼마 일하지도 못하고 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직에서 긴 기간 활동할 수 없는 50대에 한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별히 필요한 공직에만 임기제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찰직과 소방직 등은 만 18세부터 40세까지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경찰과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경찰청은 인권위 측에 “업무의 특성상 활동이 왕성한 연령대가 필요하다”며 “일본이나 프랑스 등도 경찰 채용 때 연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건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가치도 물론 중요하다”며 “그러나 50세 이상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오랜 기간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와는 거리가 먼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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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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