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무직·4급 이상 공직자 등 포함 22만명 새달까지 재산변동 신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말까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를 포함한 약 22만명의 재산변동 신고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전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비존속의 재산변동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은 3월 말 관보와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과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예술품 등이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08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