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민세도 30개 지자체 잇따라 인상
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하수도 요금이 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화성시는 3년에 걸쳐 총 60%를 인상할 계획이다. 현 하수도요금이 t당 처리 원가 비율을 나타내는 요금현실화율 보다 낮다는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13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9곳 중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42%)다. 화성시는 2017년 기준 t당 1166원 처리비용 대비 평균 495원의 가장 낮은 하수요금을 부과했다. 이어 남양주(47%), 용인(48%), 성남(62%), 고양(66%),수원(68%), 안산(72%), 안양(74%), 부천(97%)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도시의 평균 현실화율은 64%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올해 요금 24% 인상한다. 또 내년에는 20%, 2021년에는 16%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일반 가정에서 한달 20t 하수를 배출하면 7400원이던 요금은 9200원으로 1800원 오른다. 지난해 20%를 인상한 수원시는 올해 10%를 올렸고 내년에는 4%를 추가 인상한다. 안산시는 올해 하반기 인상 계획을, 용인시는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에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만있던 지자체들이 2~3년사이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2016년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곳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자체 스스로 법률로 보장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자체수입을 늘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2~3년사이 최고 230%까지 인상한 지자체도 있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0년~15년동안의 인상률을 한꺼번에 올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란 지적이 당시 잇따랐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향남2·동탄2 택지지구 내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등 시설비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