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따라 車운행 규제… 서울은 5등급제
규정 위반 차량 소유자엔 10만원 과태료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민간으로도 확대된다. 현행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따라 시행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발령 기준이 일원화되고 차량 운행 제한이 시·도 조례에 맞춰 이뤄진다. 서울은 차량 2부제가 아닌 ‘5등급제’를 적용해 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발령하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민간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질 없는 준비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일원화된다. ▲당일 16시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50㎍/㎥ 초과와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당일 16시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과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75㎍ 이상)으로 예측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하도록 했다. 서울·인천·경기(수도권)처럼 동일 생활권인 시·도가 합의하면 광역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수도권은 3곳 중 2곳만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전체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민간의 자동차 운행도 제한된다. 다만 현재 공공·행정기관에 적용하는 2부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시간이나 가동률이 조정되고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저감 조치도 이뤄진다. 다량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전국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되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이 관리 카드를 제출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22일 충남·경남·전남 27기 석탄발전소의 ‘상한 제약’을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소 하루 배출량의 8.8%인 6.8t을 감축했다.
비상저감조치 의무 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공사장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