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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韓, ILO 협약 비준하라”… 무역분쟁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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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 간 협의’서 압박 본격화

韓 “경사노위 지원 등 비준에 최선”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무역분쟁을 제기했다. 한·EU FTA 협상 당시 우리가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8년 가까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정부 대표단과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이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EU 간 관련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대환 노동부 국제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과 마들린 튀닝가 EU 집행위원회 통상과장 등 EU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EU는 지난달 17일 “한국이 한·EU FTA 협정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13장 4조 3항 이행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4조 3항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다. 하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금지(29호·105호)를 포함해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세워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이날 협의에서 김 국제정책관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FTA 발효 8년째인 올해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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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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