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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근로감독관들의 유쾌한 수다

정부가 노동행정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별도로 선발하기 시작한 고용노동직(7·9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705명을 선발한 데 이어 올해도 420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9급은 오는 4월, 7급은 8월에 필기시험을 치른다.수험생 사이에서는 고용노동직에 대한 관심만큼 불안감도 없지 않다. 합격 뒤 일선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활동할 수도 있어서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같은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나 산재예방지도과에 배치되면 근로감독관이 된다. 근로감독관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없이 온종일 민원인에게 폭언만 듣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서울신문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새내기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나눴다. 허강민(38), 장인혁(29), 윤서정(26), 원동영(31)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내기 근로감독관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다. 왼쪽부터 원동영, 윤서정, 장인혁, 허강민 근로감독관.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평소 욕을 많이 먹는다고 들었다. 워라밸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일이 많다는데 사실인가.

- 절반 정도는 맞다. 욕을 듣는 것은 일상이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여기저기서 온갖 욕설이 쏟아진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 이제는 적응돼 생각보다는 할 만하다.(웃음)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야근은 없다. 오롯이 개인 역량에 달렸다. 일만 제때 처리하면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분위기다. 공시생들 사이에 근로감독관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소문만큼 힘들지는 않다.

- 워낙 민원이 많은 부처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도 첨예하게 갈린다. 아쉬운 소리를 듣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워라밸은 좋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고용노동부는 일터 혁신을 권장하는 부처다. 조직 문화도 그렇다. 물론 일이 몰릴 때가 있다. 어떤 날엔 새벽 3시에 퇴근하기도 한다. 다만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근무한다. 지난해 말 저유소 화재, 백석역 온수관 파열 등 산재 사고가 잦았다. 주말이나 늦은 밤에도 현장에 갔다. 쉬지 못했으니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이 크다. 연차나 휴가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큰 불만은 없다.

→가장 힘든 때는 언제인가.

- 근로감독관은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그러나 민원인 가운데 일부는 입증할 자료가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귀를 닫는다. 내선 전화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나름 노력했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힘들다.

-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다. 근로자나 사업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근로자는 “너 사장한테 뒷돈 받았지?”라고 윽박질렀고, 사업주는 “공무원이 직원 말만 듣고 판단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이들 가운데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고민스러웠다.

- 근로감독관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다. 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똑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매일 낸다. 근로감독관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들을 보면 동기부여가 어려울 때도 있다.

→근로감독관의 장점은 무엇인가.

-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전국에 많은 지청을 두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은 본가와 떨어져 사는 일이 잦다. 하지만 고용부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 준다. 국가직으로서는 아주 큰 장점이다.

- 개별 사건 처리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개인이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 조율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오늘 개인 용무가 있으면 내일로 일을 미룰 수도 있다. 내 일만 제때 끝내면 ‘칼퇴근’을 할 수 있다. 직접 사건을 조사하고 일차적인 판단도 내리기 때문에 관리자급 공무원이 아니어도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 보통 행정공무원을 하면서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다르다. 노동법은 매우 특수한 분야다. 매일 노동법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조직에서 일을 잘하는 자원’이라는 평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개인에게 큰 자산이 된다.

→지난해부터 고용노동직이 신설됐다. 노동법이 선택과목에 포함됐다. 수험생들에게 노동법 공부 팁을 전한다면.

- 노동법을 처음 접하면 굉장히 어렵다. 근로감독관은 실무를 통해 공부할 수 있지만 수험생은 그렇지 않다. 사업주의 처지에서 노동법을 바라보기를 추천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노동법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 근로자는 자신이 현재 겪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신경 써야 한다. 자신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라.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노동법을 이해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으로 활약할 고용노동직 수험생에게 노동법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노동법 조문을 읽으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그려 봐야 한다. 이것은 근로감독관이 매일 하는 일이다. 단순 암기에 그치지 말고 머릿속에서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보라는 것이다. 그래야 더욱 깊이 있게 와 닿는다.

- 노동법 관련 사안은 법 조문대로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꼼꼼히 볼 것을 권한다. 판례를 최대한 많이 구해서 읽고 법 조문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땐 언제인가. 근로감독관을 꿈꾸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 사람(민원인) 때문에 힘이 들지만 또 결국 사람 때문에 힘이 난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우리를 다시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시한이 촉박한 사건을 하나 맡은 적이 있었다. 임금체불 사건이었다. 주말도 잊고 일했다. 집요하게 일한 덕분에 잘 해결됐다. 근로자들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날아갔다.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다.

-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뿐 아니라 은폐된 것도 많다. 전화를 수십통 돌리면서 은폐된 산재를 찾아냈을 때 뿌듯함이 크다. 수험생들도 이 뿌듯함의 가치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공무원은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금전적인 이득이 적다. 이런 현실을 이겨 낼 수 있을 만큼 공직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지 스스로 되돌아보라. 이 일은 근로 강도가 높다. 일을 마쳤을 때 느끼는 보람이 근로 강도가 주는 피곤함을 넘어서야 한다.

- 매일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 이들과 소통하면서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선택하는 것은 순간이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한 일은 평생 해야 한다. 긴 시간을 지치지 않고 보내려면 이 일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좋다. 근로감독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나와 잘 맞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면 좋겠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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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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