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행안부 임용령 개선 입법예고
육아 등을 이유로 하루 가운데 일정 시간만 정해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인사처와 행안부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해 상반기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최대 35시간까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전일제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주 15~25시간으로 고정돼 있어 시간 선택에 불편이 컸다.
또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도 줄어든다. 지금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22년이 필요하지만 새 제도를 적용하면 주 35시간의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돼 절반 정도로 단축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육아 등의 이유로 공직에 도전하기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나누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15~25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돼 문제가 됐다. 육아와 학업 등이 마무리돼 더이상 단축근로가 필요하지 않아도 정년 때까지 이 기준을 지켜야 했다. 게다가 근무시간을 더하고 빼는 문제도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어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와 간담회 등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2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