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참석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논의與 “집권 3년차엔 공약 성과 보여야”
文, 국무회의서 규제 완화 노력 강조
“적극 행정 면책… 소극 행정 문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수장이 참석하는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 등을 점검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권력기관 개혁을 집권 3년차를 맞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재까지 진척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법을 비롯한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관들은 앞서 지난 8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전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을 내세웠지만, 아직 주요 과제들은 국회 논의의 문턱에 걸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 역시 올해 성과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청 협의에 나선다. 개혁 전략회의에 앞선 사전 점검 차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얽힌 자치경찰제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조 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한다.
또 문 대통령은 1만 6000개에 이르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삼진 아웃제’,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을 유도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포함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2-13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