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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작·여교수 성차별적 용어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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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 개정

한 교양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특공무술을 하는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묻자 학생은 “경찰”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다음 인터뷰 대상자인 특공무술을 하는 여학생에게는 “경찰의 아내가 꿈이냐”고 묻는다. 여성가족부가 성 고정관념을 드러낸 방송 사례로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서 소개한 내용이다.

여가부는 성 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해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지난 2년간 대중매체에 방송된 프로그램 중 성평등 프로그램을 선정한 ‘좋은 방송 사례’를 큰 폭으로 늘렸다.

이번 안내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외모를 표현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언급했다. 개인의 성취를 묘사할 때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 등 서로 다른 기준을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내서는 성 차별적 방송을 한 사례로는 한 스포츠 중계에서 해설자가 경기를 치르는 외국 여자 유도 선수를 향해 “살결이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라고 표현한 것을 꼽았다. 반면 팀장 역시 여성이라는 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캐릭터로 그려지는 영화 ‘감시자들’은 성 평등을 준수한 사례로 제시했다.

또 안내서는 사건 보도 등에서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선정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작가’, ‘남교수’ 등의 말은 쓰지 않으면서 ‘여작가’, ‘여교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처녀작’, ‘처녀비행’과 같은 성차별적 언어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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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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