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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저장탱크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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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가스시설 안전대책’ 마련

석유시설 주변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
가스시설 안전진단 5년→1~7년 차등화
전국 유해화학물질 시설 배치도 전산화

정부가 ‘제2의 고양 저유소’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앞으로는 석유저장시설 주변에서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릴 수 없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7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폭발 화재사고 이후 정부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왔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를, 탱크 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양 저유소 화재 때는 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가 없어 탱크 옆 잔디에 풍등이 떨어져 탱크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공사에서 18분 동안 불이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는 앞으로 석유저장시설 주변에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석유저장시설 주변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리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저장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8개 석유저장시설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합동 훈련과 교육을 한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석유저장시설 5곳을 강화된 보안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보안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석유저장탱크는 11년마다 하던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가스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지금의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하고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의 활용을 의무화해 가스 누출 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까지 사고 발생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188곳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취약시설 1300곳은 올해 점검과 함께 안전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 취급물질, 취급량을 전산화한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시 소방대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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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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