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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내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불발시 주52시간 초과 기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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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전망은

고용부 “임시국회 통과하면 문제 없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논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18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현행 3개월)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월 국회 처리가 어렵다면) 3월에라도 국회가 열려 계획대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혀 왔다. 고용부도 노동시간제도개선위가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이달 중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보니 관련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도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월에라도 국회가 열리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로드맵 진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지난해 7월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애초 근로시간 단축 위반에 따른 처벌 유예 기간은 지난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위해 유예 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3월 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처리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못한 기업들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와 맞물려 발표하려던 정부의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은 탄력근로제와 별도로 논의 중이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해 6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고할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사용자 측 요청에 따라 지금껏 발표를 미루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고용부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장 시급한 탄력근로제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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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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