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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도 ‘돌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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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제한 시행

맞벌이 가정·학사 일정 등 공백 없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돌봄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된다.

환경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20일 맞벌이 가정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휴업 권고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결정하더라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 시도지사는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정 등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마다 휴업 권고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초미세먼지(PM2.5)가 다음날 ‘매우 나쁨’(75㎍/㎥ 이상)으로 예보됐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2시간 이상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가 발령될 때 검토된다고 밝혔다.

‘다음날 매우 나쁨’ 예보는 지난달 12∼14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제주·강원·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된 바 있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지난달 14∼15일 6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발령됐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로 휴업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날은 연간 1∼2회로 추산했고 휴업 권고가 시행되더라도 돌봄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기로 했다.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서는 휴업이 이뤄지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학생들의 등원·등교를 허용하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돌봄 교실과 휴업 대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린이집도 정상 운영하되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유치원과 초등·특수 학교 교실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율은 79.8%(13만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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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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